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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6.13

채권자가 추심 해 갔는데 금액이..

월급이 들어와서 채권자에게 추심해가라 연락했는데 안보다가 월요일에 연락와서 전화오면 전액지급에 동의해라 이래서 뭔소리냐니까 급여받는 은행에서 전화오면 압류금액 300만원 지급허는거에 동의해라 이 말이라고 하는데 방금 급여받는 통장 보니까 추심이 되어 있는데 22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최저생계비 빼고 추심된건가요?ˀ?ˀ?ˀ

걔 말로는 300만원 들어오면 압류 바로 풀어줌 이랬는데 나머지 돈은 다음달에 추심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