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강렬한아나콘다267
강렬한아나콘다267

미국주식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제가 1억을 벌면 원천징수 15%라는 가정하에 (가정입니다 사실인지는 지금 중요x) 그럼 8500이 수익인데 이 8500에서 종합소득세 세율 35%라면 5525만원이 세후 수익 맞나요?

아님 15% 원천징수 땠으니 1억-1500(원천징수)-(3천오백인데 원천징수 냈으니)2000= 세후 수익 6500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미국주식으로부터의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데 종합소득세 세율을 기술하신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외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국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단, 한도내에서 공제)되므로 세후 수익은 후자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양도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외주식 배당을 포함한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를 원천징수하고 배당을 지급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