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제가 1억을 벌면 원천징수 15%라는 가정하에 (가정입니다 사실인지는 지금 중요x) 그럼 8500이 수익인데 이 8500에서 종합소득세 세율 35%라면 5525만원이 세후 수익 맞나요?
아님 15% 원천징수 땠으니 1억-1500(원천징수)-(3천오백인데 원천징수 냈으니)2000= 세후 수익 6500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미국주식으로부터의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데 종합소득세 세율을 기술하신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외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국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단, 한도내에서 공제)되므로 세후 수익은 후자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양도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외주식 배당을 포함한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를 원천징수하고 배당을 지급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