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집 주차장 누수시 해당되는보험?

저는 다가구 주택 임대인입니다..

얼마전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계량기 점검을 한 결과

세대누수는 아니고 메인계량기에서 세대로 분리되기전 메인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안아도 이런 것들이 염려 되던터라

kb손해보험=임대인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인 손해사정사가 오더니 누구의 손해도 안본상태라고 다짜고짜 이 사건은 해결해 줄 수 가 없다는군요

정말 이런것 때문에 보험 들었는데 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어쩔 수 없이 개인 돈으로 공사 마무리했지만

하도 억울해서 여기 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

저희 주차장 바닥을 굴착해서 배관 보수하고 아스팔트 다시 깔았는데; 손해 본게 없다는 이유가 합당한가요?

제가 손해사정사한테 속은건가요? 속은거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런 누수해결해줄 수 있는 보험 있으면 갈아 타고 싶네요.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벌류상 배상책임 사유를 지녔을때 보장 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누수로 인해 본인 손해 부분은 보장 합니다.

    메인 배관은 수도사업소나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 배상책임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입어서 그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아무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서 보상할 대상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려운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장하는데, 이번 경우는 누수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 없이 본인 내부 문제라서 보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관 누수는 보통 지자체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 보험은 피해자가 있을 때만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보상받기 원하시면, 누수 관련 특약이 있는 별도 보험 상품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