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집 주차장 누수시 해당되는보험?
저는 다가구 주택 임대인입니다..
얼마전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계량기 점검을 한 결과
세대누수는 아니고 메인계량기에서 세대로 분리되기전 메인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안아도 이런 것들이 염려 되던터라
kb손해보험=임대인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인 손해사정사가 오더니 누구의 손해도 안본상태라고 다짜고짜 이 사건은 해결해 줄 수 가 없다는군요
정말 이런것 때문에 보험 들었는데 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어쩔 수 없이 개인 돈으로 공사 마무리했지만
하도 억울해서 여기 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
저희 주차장 바닥을 굴착해서 배관 보수하고 아스팔트 다시 깔았는데; 손해 본게 없다는 이유가 합당한가요?
제가 손해사정사한테 속은건가요? 속은거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런 누수해결해줄 수 있는 보험 있으면 갈아 타고 싶네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벌류상 배상책임 사유를 지녔을때 보장 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누수로 인해 본인 손해 부분은 보장 합니다.
메인 배관은 수도사업소나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처리 가능 합니다.
5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 배상책임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입어서 그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아무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서 보상할 대상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려운겁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장하는데, 이번 경우는 누수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 없이 본인 내부 문제라서 보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관 누수는 보통 지자체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 보험은 피해자가 있을 때만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보상받기 원하시면, 누수 관련 특약이 있는 별도 보험 상품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