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식 프리랜서 고용방법
주택임대사업자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자식을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2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낮추려고 합니다.
자식을 고용 하려한다면 필요한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프리랜서로 고용할수 있나요?
이렇게 했을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자식을 프리랜서 고용시에 자식이 다른 주소지로
떨어져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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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녀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것처러 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녀가 실제로
임대사업장에 근무하는 지 여부 등에 현장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국민
건강보험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태반
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녀가 임대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무실, 근무장소에 대한
비품, 업무 일지 등을 모두 설치 및 비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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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와 동일한 줏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통상 임대사업자는 직원을 두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업무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