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장 가입자로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03월중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주가 지급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적용 및 환급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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