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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유로운호돌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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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환급 받을려니 폐업을 해버렸는데

2019년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벤트 경품으로 0.5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뗀다면서 30%를 떼고 0.35 비트코인을 받았던것 같음.

그래서 세금으로 떼인거 환급할려고 알아보니

현재는 그 회사가 폐업해버리고 없습니다.

질문 -

1. 폐업한 회사에서도 기타소득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2.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고 현재는 급등한 상황입니다.

당시 세금으로 떼인 비트코인을 원화환산이 아닌 비트코인 수량으로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3. 기타소득 환급 신청은 꼭 5월달에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한 회사에서도 기타소득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2.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고 현재는 급등한 상황입니다. 당시 세금으로 떼인 비트코인을 원화환산이 아닌 비트코인 수량으로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 비트코인 가격 상관없이 당시 부담했던 제세공과금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기타소득 환급 신청은 꼭 5월달에 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기한후신고하여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0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 계좌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입금이 됩니다. 비트코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2019년도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