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와 1명이 대표자를 하고 1명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로 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각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세법상 손비 처리가 불가하며,
퇴직금 지급도 불가하고 배당도 지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1명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며, 사업자는 4대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는 4대보험료와 급여 등에 대해 손비 처리 가능
하며, 상여금 등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재무적 상황, 사업 매출,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