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진행시 1인대표와 공동대표
종소세 부분에서 세금감면하기 위해서 어떤게 좋을까요?
1인대표시 동업자를 직원등록시켜서 월급 인건비로 빼는부분과 공동대표일때 수익을 5:5로 나눈다면 누진세부분을 적용했을때 어떤게 더 이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