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욕하고 소리질렀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알바하는 중에 회원분께서 ㅆㅂ련이 어쩌고.. 평생 여기서 알바나 해라 등등 폭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듣고 본 사람이 5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폭언에 대응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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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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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0명 이상이 목격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ㅆㅂ련"이라는 표현과 "평생 여기서 알바나 해라" 등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