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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친해지고싶은민들레
많은사람 앞에서 밑에직원이 저한테 욕 했습니다.
시발, 또라이새끼라고
또한 폭력을 하기위해 달려들었던 행위도하여 남자들이 말렸습니다.
모욕죄,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또 추가적으로 되는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주경 변호사
법무법인 근본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많은 직원 앞에서 욕설과 달려드는 위협까지 겪으셨군요. 공연히 '시발, 또라이새끼'라 한 것은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행위 태양에 따라 성립할 수 있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가 말·행동으로 표시됐다면 협박죄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목격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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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폭행죄의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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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폭력을 하기 위해 달려는 행위는 폭행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개별적 검토를 요합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고 폭행죄 역시 성립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