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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잠이없는간장게장
같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저를 가르키며 "아~ 쟤 총으로 쏴버릴까?"라고 모두가 듣게 발언하였습니다.
협박죄와 모욕죄 중 뭐에 해당할까요?
협박은 형사과 / 모욕은 경찰서 통합수사팀이라고 따로 접수해야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소장에 협박죄 및 모욕죄를 모두 기재하여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여 주시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사건 배당을 할 것입니다. 굳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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