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중 1차 촉구에서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연차사용계획으로만 보게되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실제 근로자가 사용하지않으면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보 자체만으로 휴가를 사용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고,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아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1차 촉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것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행위로 보며, 실제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예: 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은 사용 계획서 제출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차 촉구 후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그래도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제도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연차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차 촉구 시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것은 단순히 계획 제출일 뿐이며,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획 제출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종이문서 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사내 공고, 문자, 구두 등은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차(근로자가 지정), 2차(사용자가 지정)를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