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에게 미국주식 500만원상당을주식으로 이전했는데 어느쪽이든 세금을 내야 하나요

35세 딸에게 미국주식을 같은 증권계좌로 보냈는데요 금액으로는 500만원정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 할까요?

신고를 해야 된다면 세무서로 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500만원만 증여하셨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