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무보수 대표자에서 보수 대표자로 전환시 어떤게 필요한가요?
현재 1인법인회사 무보수 대표이사인데요. 보수전환 하려고 합니다.
보수 전환시에 필요한 과정이나 순서에 어떤 것이 있나요?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셔야됩니다.
하지만, 1인 회사인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드시면되고,
1인 이사라면 별도의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이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해 작성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시고 4대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