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실검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폭행을 했다는 기사를 보아서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만약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나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선 확신보단 심증밖에 없을 것 같아서 신고가 어려울 거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선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국 생활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하고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없이 허위신고의 경우 무고죄 여부가 문제되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 없이 고발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사실을 확인 후에 관련 증거를 가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 제3자가 고발은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실히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이들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