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의로 낸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는가해차량 운전자의 종합보험에서 보상해주나요?고의사고라 책임보험으로 인피만 보상되나요?전혀 보험보상 못받고 가해자에손해배상받나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보복운전 피해자가
병원 5일 입원하고
차량수리비로 500여만 나온 다면
이때 가해차량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의 종합보험에서
인피ㆍ물피 모두 보상받을수있나요?
아님. 고의사고라 종합보험에서 인피ㆍ물피 모두
보상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아님 인피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고
물피는 가해자에게 손햬배상 소송으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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