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 콜센터 정착지원금 환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콜센터에서 교육받고 일한지 3-4주 정도 됐는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두려고 하니 계약이 1건도 없으면 0원
계약이 있으면 정착지원금 150만원 포함해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계약이 있으면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없으면 못받는 그런 얘기인 거 같은데
정착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여태 일한 게 있는데
돈을 하나도 못받는 게 말이 되나요 ... ?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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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게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