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깐깐한메뚜기
억수로깐깐한메뚜기

트레이너 퇴직금 , 급여 미지급이네요..

2021년 5월부터 24년 7월 15일까지 센터 매니저로 일하고,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작성은 했습니다.

센터를 매매하게 되어 조건이 안맞아 힘들겠다 하니, 나오지 말라고 하여 7월16일부터 실업자가 되었네요..?

근데 기존 대표가 4대보험 100만원치 해줘서

실업급여좀 해달라 하니,

조건1 퇴직금 미신청 신청시 1000만원 각서

(알겠다 , 신청할 생각이 없다)

조건2 PT회원 환불 나오게 하지마라.

(여기서 좀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안해주겠다 하더군요.

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 ,

7월15일 가량 240정도 우선 아직 안들어왔고요..

근로복지공단 가보니 상실신고가 안되었다고;

사업주랑 협의해서 보내야 한다고 ; 돌려 보내더라고요..

아직 상실신고는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급여 정산 내역은 다 있거든요 3년치,

퇴직금도 이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실 신고내역으로 받는지 ,

아니면 통장에 들어온 입금내역으로 산정해서 받는건지요…

급여 / 실업급여 /퇴직금

받게 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ㅜㅜ

쩝….퇴직금이고 뭐고 받을 생각 없었는데

너무 비 인간적으로 나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