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폭언이나 신체적으로 위협했다고 느껴졌다고 한경우에도 경찰에 신고나 고소해도 상관이 없나요?
제가 일할 때 입었던 옷 나중에 가지려 갈 예정이에요. 제가 나중에 옷 가지려 가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트 사람들이 시비나 욕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나요? 만약을 대비해서 녹음한 상태에서 갈거에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녹음해도 상관 없을까요? 만약 마트사람들이 시비걸거나 욕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하면 경찰에 신고나 고소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하면 되나요? 또 제가 폭언이나 신체적으로 위협했다고 느껴졌다고 한경우에도 경찰에 신고나 고소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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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마트 사람들이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여지가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한 발언이나 위협내용에 따라 모욕죄,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걸 녹음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