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우회전일시정지로 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달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을 한달(7월12일~8월10일)간 시행했더니, 우회전 교통사고가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3명)보다 51.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8명에서 7명으로 61.1% 줄었다. 개정안 시행 전 한 달(6월12일~7월11일)과 견줘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에 우회전일시정지로 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회전 차량등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경우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존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여도 크게 적발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대기하여야 하고, 적색신호라 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하게 변경되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우회전중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적용된 법률은 도로 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6항이 변경이 되어 우회전 시에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 정지 한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며 신설 조항 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