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징수만 떼이는 부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 기준으로 상용 근로 + 일용 근로 일수가 총합 181일입니다. 상용근로만 포함하면 180일이 안 되어서 일용근로까지 포함해야하는데, 이 둘을 합산해서 일수가 산정되는 게 맞을까요?
2)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월 1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 않고, 원천징수 3.3%만 떼고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 플랫폼과 계약 해지를 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주에 1시간 정도만 일하고 있어서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고만 한다면 일정 금액 이하로는 소득이 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최종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