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주차 되어있던 차를 밀다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주차장이 협소한 아파트에서는 이중 주차를 합니다.
동생이 주차해 놓은 차를 다른 사람이 밀다가 뒷차와 접촉사고후 연락도 없이 갔다고 합니다. (블박확인후 알게됨)
이럴 경우 밀던 사람 100% 인지 아니면 주차 해 놓은 사람과 몇 대 몇 으로 책임을 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밀던 사람 100% 인지 아니면 주차 해 놓은 사람과 몇 대 몇 으로 책임을 지는 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통상 이중주차한 차량도 밀다 사고를 유발한 사람도 각각 과실 책임은 발생합니다.
통상 이중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40%, 밀다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과실은 60%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이 대부분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 차량도 약간의 과실(10-20% 정도)이 산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사항을 적용하여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도 20%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민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니 민 사람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찾아 낸다면 그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