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물 받은 상품도 직접 환불이 가능한 가요?

지인에게 선물 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구매한 사람이 대신 연락하지 않아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결제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필요한 자료가 궁금합니다. 환불 금액이 구매자와 수령인 중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수령인이 언제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이 담보책임은 제한됩니다. 종류로 정해 산 상품이라면 민법 제581조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직접 연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4조에 따라 구매자를 위한 대리임을 밝히고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 의사표시를 하면 그 효과는 구매자에게 생깁니다.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교환이나 해제를 요청하되, 환급금 수령까지 맡기는지 권한 범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주문내역과 결제자료, 상품의 구매 시점 및 하자 사진을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거래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환급 상대방과 방식은 물건을 현재 누가 갖고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 해제 시 당사자 사이의 원상회복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결제 취소 절차도 문제됩니다. 따라서 구매자와 수령인의 관계, 대리권, 결제수단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환급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협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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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하려고 하는 제품의 판매처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부분인바, 통상적으로는 카드결제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카드결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결제취소를 해주는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