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수령인이 언제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이 담보책임은 제한됩니다. 종류로 정해 산 상품이라면 민법 제581조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직접 연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4조에 따라 구매자를 위한 대리임을 밝히고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 의사표시를 하면 그 효과는 구매자에게 생깁니다.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교환이나 해제를 요청하되, 환급금 수령까지 맡기는지 권한 범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주문내역과 결제자료, 상품의 구매 시점 및 하자 사진을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거래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환급 상대방과 방식은 물건을 현재 누가 갖고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 해제 시 당사자 사이의 원상회복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결제 취소 절차도 문제됩니다. 따라서 구매자와 수령인의 관계, 대리권, 결제수단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환급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협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