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허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눈치를 주는 행위도 포함인가요? 이를 어떻게 증명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 증명을 뭘로 해야하나요? 사직서 사유에 적어내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데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퇴사하냐는거죠.
퇴사를 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2주내로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거부하면 그걸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럼에도 또 육아휴직 안 해주면 또 신고하면 또 처벌됩니다. 그러는 사장을 본적이 없으니 그냥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찾아먹으세요. 연간 수천만원 지원되는 합법적 육아휴직을 왜 포기하세요...
육아휴직 다 써먹고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실업급여 추가로 받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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