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금을 줬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
9월에 대금을 줬는데 아직까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상대편 세무사무실에서는 가산세 때문에 올해 발생한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올해로 끊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괜찮은걸까요? 대금은 이미 다 줬는데..
선급금으로 처리하다가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상계처리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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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작년 귀속, 올해 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귀하는 이에 대해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0.5%의 가산세 발생). 만약 올해 귀속 올해 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기 예정신고시에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세무서 적발시 매입세액불공제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세무서에서 공급시기를 다 확인할수 없기때문에 선금금으로 잡고 올해에 발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