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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줬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

9월에 대금을 줬는데 아직까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상대편 세무사무실에서는 가산세 때문에 올해 발생한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올해로 끊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괜찮은걸까요? 대금은 이미 다 줬는데..

선급금으로 처리하다가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상계처리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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