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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74
심심한영양17421.11.20

병원비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 차이는 무엇인가요??

병원 방문후, 병원비 영수증을 수령하였는데,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어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실손보험에 들어 있는데 실손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은 어떤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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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요양급여,

    지원이 안되는 치료는 비급여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실비 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는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비급여는 나라에서 보상

    안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mri나

    사이버나이퍼 수술등 대부분 비급여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의 합산으로 환자에게 청구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보혐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필요 시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험 급여로 지급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

    2. 비급여 (요양기관이 정하는 가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함

    - 가격은 요양기관이 결정하고 전액 환자부담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

    - (대표치료) MRI, 도수치료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을받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보상을 받는 부분

    비(非)급여: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실비청구에서 전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 상에 나와있는 면책 항목이라면 그렇겠지만 전부 다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몇년도 언제 실비냐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설계사가 있다고 하시면 직접 여쭤보시거나 콜센터 문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급여(공단과 고객이나누어부담), 건강보험이 적용안되면(고객이모두부담)비급여입니다. 실손혜택은 급여비급여 다받을수있으나 진단코드나 재료대등 부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

    급여부분은 건강관리공단 과 본인이 일정부분 진료비에대해서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비급여부분은 진료비에대하여 본인이 전부부담하는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급여는 인정비급여 와 임의비급여로 비인정비급여가있는데요 경우에따라서 임의비급여는 보상제외될여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 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급여 부분과 환자가 모든 부분을 부담하는 비 급여 부분으로 나어어 집니다.

    의료 실비에서 급여, 비 급여 모두 처리가 되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입원 치료비의 경우 급여 와 비 급여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대부분 급여부분은 지급되고 비급여부분은

    보장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청구시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한 이유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급여 부분이고 비적용이면 비급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