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계정 구매 후 약 10분정도 뒤에 이 계정이 핵 어플을 사용하여 게임사 약관위반 정책 '3스트라이크 제도'에 의하여 1스트라이크 처리(1, 2스트라이크 후에 3스트라이크인 영구정지)가 되었다고 듣게 되어 판매자에게 1스트라이크가 있냐고 질문하였고 판매자분은 맞다고 하여 일단 넘어갔습니다. (핵 어플 사용 여부 사전고지 X)
문제는 다음날 계정이 갑자기 이용약관 위반으로 영구정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을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정지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에 판매자에게 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 어플 사용 하였는지 물었고 맞다고 하였습니다. (사전 고지 안한것 2번째)
저는 이에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정지당한 계정이 거래한 계정이 맞냐 하여 게임사에 직접 닉네임과 함께 정지확인 여부 메일을 보냈고 약관위반 정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사용 하루도 채 안되어 정지를 당한 점, 게임에 연동한 계정(구글, 페이스북) 사용 불가가 된 점, 계정 하자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점, 최소 2스트라이크 확정 계정(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어플 사용으로)을 사전고지없이 판매한 점을 들어 환불조치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판매할때 시점에는 정지가 된 계정이 아니니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 1스트라이크 확인했을때 환불요구했으면 해줬으나 영구정지 처리된 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1스트라이크 이후에 핵 어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환불없이 넘어갔던거였는데 알고보니 사용했었다는거도 기망행위가 추가로 성립된다고 보고
똑같은 질문글에서도 법률전문가님에게 동일하게 글을 보여드렸고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셔서 그 글의 링크와 함께 환불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계정이 확실한지 알 수 없다며(분명히 게임사 측에 문의를 넣었고 닉네임과 같이 약관위반 영구정지 처리된 계정이라는 문의결과를 받은 후 메시지로 보내줬던 상태) 환불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경찰서에서 사이버수사과에 간 후 진정서 접수 후 추후에 민사접수를 해야하나요? 절차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절차를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2/index.html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판매자의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