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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자라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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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인터넷뱅킹 입금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제 밤 10시 40분 정도에 온라인 게임 머니와 현금을 교환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인터넷뱅킹으로 제 계좌에 입금했다고 했는데요, 기다려도 입금 내역이 안뜨길래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상대방이제 계좌가 인터넷뱅킹 거래를 안해서 입금 내역이 안뜨는 것 같다고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제 게임 머니를 받아갔습니다.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해서 은행 사고상담원과 이야기를 해보니 제 계좌가 장기간미사용으로 정지가 되어있다면 어플로 해제하면 되는데 알아보니 제 계좌의 인터넷뱅킹이 미사용상태도 아니였고 그렇다면 당연히 입금 내역이 떠야 정상인데 뜨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금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있는 자료는 상대방과의 카톡 내역과 상대방이 거래 하면서 찍은 입금 내역 및 기타 사진들과 고객센터에서 상대방과 게임 교환창으로 그 시간에 얼마의 게임 머니를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일단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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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수사고나이 사건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상대방을 잡아내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고소장에 충분히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자료를 모두 모아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