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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예가채
예가채

와이프랑 이혼하려고 집나온지 11일됬습니다

동거부터 시작해서 혼인신고후 총 10년이상 살면서 매달 300~400만원을 배우자통장으로 입금을하였는데 배우자의 씀씀이가 너무커서 모은돈도없고 가정에 충실한적이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배우자의 잦은 외박으로인해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별거중인상태입니다

별거기간은 약 11일정도된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짐을 못가지고온게있어서 전집에 들어가서 짐을 챙겨와야하는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된상태입니다

제가 열쇠공을 불러서 임의로 문을열고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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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나와 주거상태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임의로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배우자와 얘기해서 시간을 정해 짐을 가지러가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보시고 그럼에도 안열어주면 그때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제 불과 집을 나오신지 11일 밖에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해당 집은 아직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에서 임의로 이를 뜯고 들어가게 되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에게 짐을 챙겨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열쇠공을 불러서 개문하는 과정에서 도어락이 파손된다면 재물신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