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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일이 많은 시즌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근로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데,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로로 주 30시간 근무했고, 주 12시간을 초과로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단, 법정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음)

고용보험으로부터 단축급여 수령이 불가하거나, 사용자나 근로자가 법적으로 제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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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한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단신간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면 되며 역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 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단축급여가 지급되지않는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2.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즉, 사용자가 처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