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일이 많은 시즌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근로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데,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로로 주 30시간 근무했고, 주 12시간을 초과로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단, 법정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음)
고용보험으로부터 단축급여 수령이 불가하거나, 사용자나 근로자가 법적으로 제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한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단신간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면 되며 역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 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단축급여가 지급되지않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처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