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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올빼미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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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공용 축열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랑 지역난방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공용 축열조를 만들어서 지역난방과 별도의 온수를 공급하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분류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설치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용면적에만 적용됩니다.

    커뮤니티센터나 공공시설동과 같은 공용공간에 축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공용 축열조를 만들어 지역난방과 별도로 온수를 공급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공급되는 열또는 전기를 말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한 공급구역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공급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