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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동박새267

우아한동박새267

고양이 사료 대량 구매 후 2개월이 지났는데 환불가능한가요?

저렴하게 판매되어 대량으로 구매 후 급여 중이었는데 사료 교체 후 똥이 상태가 좋지않았는데

사료 교체 적응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간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사료를 한번 바꿔보라고하여 다른사료를 급여했더니 상태가 호전되어 구매한 사료가 처치 곤란이 된 상태입니다.. 단순변심은 아닌데

환불이 불가할까요?ㅜ 캔 사료 이고 박스포장도 뜯지 않은상태가 대부분이며 유통기한은 26년 11월까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미 구매 후 2개월이 경과된 상황이고, 물품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도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해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사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즉 환불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은 부분이라 제품하자를 입증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