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장비 파손에 관한 질문합니다....
우선 저는 안전진단을 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동 세대 현장 내부 거실에 남아 있는 여러개의 단열재 자재위에 저희 회사 장비 판독하는 모니터를 올려두었습니다. 장비조사를 한 뒤 이 판독하는 모니터로 결과를 확인해야 해서 올려둔 것이고, 해당 자재 위에 올려두었다고해서 절대로 장비가 혼자서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장비를 땅바닥에 두기에는 쓰레기들이나 먼지들이 많았고, 제가 직접 들고 보기에는 혼자서 작업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조사는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인원이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찾아보면 확보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회사 장비 판독하는 모니터를 자재위에 올려둔 상태로, 판독을위해 장비조사를 진행중에 다른 회사 직원이 그 자재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움직이다 보니 그 자재가 기울어져서 저희 회사 장비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회사 장비 모니터 배터리가 망가졌고, 모니터는 제대로 작동은 하고있으나 문제가 있는지 A/S 점검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후, 자재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저희 모니터를 떨어트린 회사 측 담당자에게 장비 모니터 배터리 및 모니터 점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회사측 담당자 및 결정권자는 배터리 및 모니터 점검 비용에 관해서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사장은 그 회사측에 100% 배상을 받아내라고 저한테 압박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회사측에서 일부만 배상한다고 저희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은 자재위에 올려둔 제 책임이니까 전부 다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장비조사를 위해 장비를 사용한 것 일뿐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것도 아닌데 게다가 제 고의로 망가진건 절대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제 실수는 아닌것같은데, 회사일을 하다가 다른사람의 행동에 의해 장비가 떨어져서 망가진것이고, 장비 판독을 위해 넓은 자재 위에 올려놓고 보려고 두었던 것 뿐인데 문제를 일으킨 다른회사가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하여서 나머지 비용을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 저희 회사 사장한테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장비 배터리 가격은 약 60만원, 모니터 점검 비용은 20~30만원 예상 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회사 직원이 귀하의 장비를 파손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이 자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면서 장비를 떨어뜨린 것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의 과실과 장비 파손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 측에서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다른 회사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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