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사기/첫공판/재판/관련질문입니다.
일단 단체 보이스피싱 사기죄로인해서 작년 2월쯤 경찰조사를받고 작년 11월말일쯤 법원에 불구속 구공판을 하겟다. 라는 알람이왔습니다. 그후 3월? 쯤에 법원에서 사건에대한 문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 안내지 등등 받고 다시법원으로 기재해야할것들 기재해서 드렸습니다. 저포함 20명정도 넘는 단체 사기건이며 , 현재 대표,과장,실장 등등은 이미 작년에 재판보고 실형이 떨어졌다합니다. 제가알기론 3년정도라고 들은것같습니다. 쨋든 . 이번에 한달정도 뒤에 첫공판기일이 잡혔다고 알람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 저희회사측말고 , 같은 사기를 치던 타회사측은 사건번호가 저희보다 빠른데 그쪽은 대법원들어가서 사건검색해서보면 내용이 엄청길고 국선변호인도 지정해줬는데 저희쪽은 지정되지않았습니다. 법원에 통화해서 문의해보니 , 노인,청소년, 등등 필요한경우가 아니면 지정이따로 안되는 경우가있다하는데... 다른 회사측 사건은 나이대도 비슷한데 국선변호인이 다배정이되었습니다. 왜그런지 알수있나요? (예로 우리사건이 더가볍다던가,, 아니면 뭐 더무겁다던가.. )
2. 보통 첫공판시에 거기서 바로 잡혀가나요?, 아니면 선고기일을 정해주나요? 선고기일을 정해준다면 보통 몇주 혹은 몇달뒤쯤으로 잡아주나요?
3. 2번이랑 연관된 질문인데 , 첫공판시 바로 그냥 형을때리고 바로 잡혀가는경우가있나요? ( 도주,증거인멸 등등 이런 사유빼고 그냥 보통 형식상으로요)
4.피해금액이 직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회사 위말한 회사말고 앞서 다른회사측에선 6월에 이미 종결됬는데 , 거긴 직원들은 다 벌금이나 , 집행유예 받았다고합니다. 금액은 저희회사가 더큰데 , 같은 죄를 저지르고 같은 마음가짐이엿을꺼넫 금액별로 형이 더나오는걸까요?
5. 너무반성중이고 , 재판가면 모든걸 그냥 인정하고 죄송한마음만 전하려하는데 , 첫 재판, 초범 인데 , 금액이 뭐 5억 10억 별로 형량이다르던데 , 아무리초범이여도 이득기준이아닌 피해기준으로 10억정도되면 실형을 아예 피할순없는거죠? 집행유예 나올확률자체가 없는거구요? ..
6. 마지막으로 실형이떨어진다면 , 초범,반성하는태도,가인정된다면 위 피해금액10억기준으로 대략 1년정도 받는는경우도 있나요? 없다면 몇년정도 나올거같을까요..?
도움좀주세요.. 전문가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