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수급자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함

일용직 건설노가다로. 수입 96만원

만들면 기초수급자 유지 가능할까요

자활 활동은 남자 자리가 없어

직접 알아보라구 해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입 96만원을 전액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30%을 제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바(96만원*70%=670,200원), 이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보다 낮기에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생활 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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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