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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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의
일용직 건설노가다로. 수입 96만원
만들면 기초수급자 유지 가능할까요
자활 활동은 남자 자리가 없어
직접 알아보라구 해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 일용직으로 월 96만 원을 버셔도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 수급자의 근로소득은 30%를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즉, 버신 돈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수입: 월 96만 원
공제 금액 (30%): 약 28만 8천 원원 제외
최종 인정 소득 (소득평가액): 약 67만 2천 원
자활센터에서 자리가 없다고 직접 알아보라고 한 것은 *조건 유예'를 주거나 '일반시장 취업'을 유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질문자님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 청년이거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추가 공제 혜택(기본 금액 공제 후 30% 추가 공제)이 들어가서 소득인정액이 월 25만 원~46만 원 수준으로 훨씬 더 낮게 잡힙니다.
최종 인정되는 소득(67만 2천 원 이하)이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월 82만 556원보다 적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자동차 문제가 없다면 수급자 자격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득만으로는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급 유지 여부는 근로소득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 재산, 급여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히 일용직 소득이 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월 96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30%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근 3~6개월 평균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지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