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수급자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의

일용직 건설노가다로. 수입 96만원

만들면 기초수급자 유지 가능할까요

자활 활동은 남자 자리가 없어

직접 알아보라구 해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 일용직으로 월 96만 원을 버셔도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 수급자의 근로소득은 30%를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즉, 버신 돈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수입: 월 96만 원

    • ​공제 금액 (30%): 약 28만 8천 원원 제외

    • 최종 인정 소득 (소득평가액): 약 67만 2천 원

    ​자활센터에서 자리가 없다고 직접 알아보라고 한 것은 *조건 유예'를 주거나 '일반시장 취업'을 유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질문자님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 청년이거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추가 공제 혜택(기본 금액 공제 후 30% 추가 공제)이 들어가서 소득인정액이 월 25만 원~46만 원 수준으로 훨씬 더 낮게 잡힙니다.

    ​최종 인정되는 소득(67만 2천 원 이하)이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월 82만 556원보다 적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자동차 문제가 없다면 수급자 자격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득만으로는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급 유지 여부는 근로소득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 재산, 급여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히 일용직 소득이 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월 96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30%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근 3~6개월 평균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지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