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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호박벌289
아파트월세로 있는데요
집주인이 특약으로 임대료2회이상 연체시
내용증명 발송후 명도소송하기로한다 는 특약사항을 해놨는데요
저번달 월세를 20일정도 지나서 냈어요
( 사전에 집주인한테는 양해를 구했구요)
이번달도 일주일정도 지나서 내게됐는데..
위와같은 경우에 2회이상 연체에 해당되나요??
아직 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는 없지만 워낙
깐깐한사람이라서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연속으로 되거나 연체액이 2기에 이르렀다고 해석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연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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