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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

이런 원칙으로 합헌이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A:○○○중독세는 ○○○중독원인은 중독자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성이 없고 스마트폰중독,탄수화물 중독도 존재하는데 ○○○에만 중독세를 무는건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B:○○○중독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합헌이다. 모든 중독문제는 그 중독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들이 부담해야 정의로운 것이다. 국민의 피땀흘린 세금을 ○○○중독 치료에 낭비해서는 안된다.

A는 분명히 평등의 원칙인 헌법상의 원칙을 설명해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B가 말한 수익자 부담원칙은 제가알기로는 헌법과 무관하고 헌법상의 원칙도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이걸로 합헌이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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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들지 못하는 이상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