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원칙으로 합헌이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2021. 06. 16. 12:13
A:○○○중독세는 ○○○중독원인은 중독자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성이 없고 스마트폰중독,탄수화물 중독도 존재하는데 ○○○에만 중독세를 무는건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B:○○○중독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합헌이다. 모든 중독문제는 그 중독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들이 부담해야 정의로운 것이다. 국민의 피땀흘린 세금을 ○○○중독 치료에 낭비해서는 안된다.
A는 분명히 평등의 원칙인 헌법상의 원칙을 설명해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B가 말한 수익자 부담원칙은 제가알기로는 헌법과 무관하고 헌법상의 원칙도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이걸로 합헌이라고 주장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