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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캥거루217
기특한캥거루21723.04.14

통장 가압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에 지인이 아파트사업시행을 하는곳에 투자자을 소개하면서 보증을 섰는데 시행이 늦어지자 투자자가 2009년통장가압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을 하여 통장압류을 하여 봉급의 2분지1을 압류당하였습니다 2014년5월까지 약5년간 압류후 직장을 그만둔 관계로 끝이났는데

그해 10월에 압류는해제하였는데 모르고 가압류는 해제을 못하였습니다 그후 가압류해제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겆돌림이 되고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없는지요 또는 소멸시효 같은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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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해제사유(보통 피보전채권 소멸)를 들어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채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채무소멸로 해제신청을 하면 되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아직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