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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77

하늘빛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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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 대여 후, 당사자의 세금 체납에 따른 가압류

친척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제 명의의 아파트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가압류가 설정된 것은 5년 전이었으나, 그동안 알지 못했고,

오늘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나니 은행에서 아파트가 가압류설정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걸까요..

가압류 설정된 줄 알았으면 대출 상환도 안했을텐데..

추가로 궁금한 것이, 아파트는 가압류가 되었는데 제 월급에 대해서는 왜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는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 중입니다.

친척과 연을 끊고 나서 사업자명의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세금을 10년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권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법무사가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 였다면 그 대표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압류한 것으로 보이고 급여통장 가압류는 직장 등을 알지 못하면 진행이 어렵고 그 가압류에 현금 담보제공이 필요해 채권자로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압류 자체는 이미 5년 전에 설정되었으나 여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 등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