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확인 및 등기 말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 명의로된 아파트가 가압류 설정되어 있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러 오늘 은행에 갔다가
은행에서 상환이 완료된 오늘에서야 아파트가 가압류 설정되어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알고보니 가압류는 5년전에 설정이 되었더군요..
해당 가압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압류 설정에 대해 등기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가압류 말소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의 설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및 결정문: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도달하면 가압류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말소 신청: 채권자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가압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금 공탁: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가압류의 적법성, 채무의 존재 여부, 변제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가압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