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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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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 전입신고열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가압류권자는 그 아파트에 대해 전입신고열람신청을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압류권자는 채무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열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열람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압류권자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정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압류권자라고 해서 전입신고 열람을 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