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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박각시271
단아한박각시27123.05.05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의 명의의 다른 아파트를 가압류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금(대구소재아파트)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후 지급명령 절차 진행중입니다.

주소보정명령으로 집주인의 현주소지를 알게되었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깨끗하여

경기도 소재의 집주인 명의 아파트 1채를 가압류 신청하려고 합니다.


1. 목적물이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면 가압류 신청 관할 법원은 경기도 법원이 되어야 하나요?

현재 지급명령등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2. 그리고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시 가압류 신청자는 제가 아닌 배우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나요?(전셋집은 제 명의 입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려고 등록세 등을 조회하니 40여만원이 나오던데 이정도 금액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