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걸린 세입자에게 전세금 일부 선지급을 해도 되나요?

아파트 1채 소유중인데 세입자에게 가압류가 걸려 제3채무자로 설정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내년 초 이사를 가기위해 퇴거 전 전세금 일부 선지급을 요청해왔는데 선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금은 1.5억원 / 법원에서 설정한 가압류 금액은 2천만원이고 / 선지급 요청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문상 기재된 금액이 2천만원에 불과하다면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만 가압류 효력이 있어 1천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