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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소문난노새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뭔가요?
작년에 주택담보 원금 상환을 대부분 진행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 포함해서.
이것을 의미하는것일까요?
맞다면 혜택이 있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말하며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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