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 연도에 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올해 말에 지급된다면, 이는 올해 소득으로 간주되어 내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올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내년 초에 지급된다면, 이는 내년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 다음 해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된 시점에 따라 해당 소득이 포함되는 연말정산 연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따라 그 수당이 포함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