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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거미145
즐거운거미14521.04.30
자동차 운전시 보행자신호시 보행자가 없으면 차량이 진행해도 될까요? 아님 보행자신호가 다 꺼져야 진행해도 되는가요?

자동차로 시내주행시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회단보도를 지니가게되는데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때 보행자가 없을시 주위를 살피고 진행해도 도는건가요? 아님 보행자 신호가 다꺼져야만 진행해야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해선 안 됩니다.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이에 대해서 우회전하지 못하고 정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가 앞에 있고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해도 되지만,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맞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을 하셔도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회전 중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급적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꺼진 후에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