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얼마 전, 고객이 시술실로 들어올 때 다른 직원이 “소지품은 바구니에 넣어주세요”라고 안내했으나, 고객이 그 말을 듣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객이 시술실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는 흔한 상황입니다.
그날 간호사는 다른 업무를 하던 중 시술실로 불려가 어시스트를 하게 되었고, 고객은 전동의자에 누워 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시술 중 의사가 “인형을 꽉 쥐세요, 아플 수 있어요”라고 안내했는데, 고객이 휴대폰을 등 뒤로 옮기다가 전동의자 사이로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는 시술을 마친 후 고객이 일어나야 하므로 전동의자를 올렸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박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간호사가 소지품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주의로 판단하였으며, 이미 고객에게 120만 원을 보상한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50%를 대표 계좌로 납부하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업무 중 발생한 ‘고객 물품 파손 사고’로, 간호사의 개인적 과실이라기보다 병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보입니다. 법리상 근로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병원의 관리·안내체계와 고객의 부주의가 함께 작용한 공동과실 사고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병원이 간호사에게 50% 금액을 개인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손해배상 전가 행위로서, 법적으로 전액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무수행 중 통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이라면, 사업주가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은 직원의 행위를 포함해 전체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자 소지품 관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환자 안내가 불충분했다면 사용자인 병원 책임이 우선합니다. 또한 고객의 부주의(휴대폰을 들고 시술대에 오른 행위) 역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실무 대응 전략
우선 병원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1) 고객의 부주의, (2)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 (3) 업무상 경미한 과실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법적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와 관련 판례(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7271 등)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급여 공제 등으로 일방 차감하려는 경우, 이는 위법한 공제행위로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제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병원이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 납부를 요구한다면, “임금 공제 불가”를 명시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고객 배상은 사용자 책임으로 이미 종료된 사안임을 강조하십시오. 또한 내부적으로는 휴대폰 보관 안내 절차를 병원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재발 방지책이 됩니다. 실무상 귀하의 배상비율은 최대 10~20%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부주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과실을 묻지 않는 게 의문일 뿐만 아니라 12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건 해당 병원의 책임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구상 비율에 있어서 50%씩 부담하는거 자체는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고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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