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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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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한자 저작권 어디에 물어보나요?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한자 이미지와 한자 획순 GIF 파일을 사용해 암기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걸 팔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는데

아마 위 파일들 저작권이 네이버에 았겠죠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야 될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팔면 당연히 안돼겠죠

어디에 물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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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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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자사전의 이미지 와 파일은 모두 제작사인 네이버 측에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네이버 측에

    라이센스 계약(이용계약)를 체결 문의 후에 이용 허락 이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1588-3820)에 연락하셔서 저작권 담당부서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