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한자 저작권 어디에 물어보나요?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한자 이미지와 한자 획순 GIF 파일을 사용해 암기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걸 팔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는데
아마 위 파일들 저작권이 네이버에 았겠죠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야 될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팔면 당연히 안돼겠죠
어디에 물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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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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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자사전의 이미지 와 파일은 모두 제작사인 네이버 측에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네이버 측에
라이센스 계약(이용계약)를 체결 문의 후에 이용 허락 이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1588-3820)에 연락하셔서 저작권 담당부서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